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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학대 91% ‘가족이 자행’…문제심각

언어·정서적 학대 44%-방임 23%-신체 17% 순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90.4%가 가족에 의한 경우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인학대 신고사례는 1204건으로 작년 상반기 1131건에 비해 6.5% 증가했으며,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는 총 847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해자의 경우 아들이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 12.6%, 딸 9.6%, 배우자 6.6% 순을 보였다.
 
학대 행위의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4%로 가장 높았고, 방임 23%과 신체 17%, 금전 12이 그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의 신고는 친족에 의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15%로 작년 8%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 증가에 대해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토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18개의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부산·경기 각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소된 바 있다.
 
아울러 노인학대 보호망 보완을 위해 ‘노인학대 지킴이 사업단’ 발족(8개 지역)을 통해 노인에 의한 노인학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577-1389(노인학대 신고전화) 또는 129(보건복지 콜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