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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권위 “보건소장 의사우선 평등권 침해”

직업선택 자유-평등권에 위배…복지부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이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이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의사 등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현행 조항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보건소장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거나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권위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의사, 보건소장 당연직 임명’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써 보건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