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업무와 관련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보건의료인력의 응급업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PR과 같은 응급 처치를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실무자는 누구인가를 놓고 양 인력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환자 처치에도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의대 김복자(임상간호학) 교수는 최근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 규명을 위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에서 응급실 업무 수행 시 적절한 인력에 대한 응급실장의 인식조사 결과, ‘응급실내 심폐소생술 실시(흉부압박, 제세동)는 간호사보다는 응급구조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형병원 응급실 등 실제 진료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도 이와 같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간의 ‘묘한 기류’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성심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간의 부딪힘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영역이 다르면서도 그렇다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도 아니라서 선후 관계 및 응급처치 진행 시 알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백병원 응급실장은 “메디오더권을 놓고 이들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종
종 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자리에 없는 경우 응급구조사가 처치 오더를 내리는 경우
가 있는데, 간호사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반발은 반발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처치 오더
를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응급실에서 인턴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로 응급구조사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의 오더는 환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정해진 프로토콜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이들이 의사가 없는 동안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병원간호사회 관계자는 “응급 구조사는 타이밍에 따라 간호사가 약을 투약하
거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할 동안 앰부 배깅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기능
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응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양 인력간에 마찰을 일
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두 인력간의 마찰 가능성을 부인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 역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업무영역이 다르다”고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한마디로 일축했다.
관계자는 “응급구조사의 경우 주로 응급상황이 일어난 현장에서 병원에 올 때까지
만 응급업무를 담당하며, 응급실로 들어온 이후부터는 응급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단 “일부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마찰이 두 인력간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것이 아닌, 병원 사정에 따른 임의적인 현
상일 뿐임을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