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도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가 20개 장애인단체와 함께 구성한 ‘장애인사회참여 평가단(위원장 노길상 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은 19일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공공기관의 낮은 웹 접근성, 시청각장애인들을 배려한 방송프로그램 부족, 정보화 정책에 대한 홍보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육방송의 경우 수화통역 화면이 너무 작거나 화면상 내용과 자막의 내용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가 지적됐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은 전체의 4%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 및 금융기관 등 5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서는 정부기관의 경우 대체텍스트 제공이 대체로 적절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장애인 정보화 교육(신청)에서는 정보화 교육의 경우 4점 만점에 3.26점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장애인은 이동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많았다.
이밖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 정책으로는 ‘이용요금 보조(28.4%)’가 가장 높았고, ‘정보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정보화 교육 확대’가 그 뒤를 이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