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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 부대사업’ 가시화…통합안 발의

장례식장-주차장-음식점-이미용원 등 포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가능한 부대사업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안법률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위원장 명의로 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안과 유필우 의원 대표발의 내용을 통합,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42조에는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만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 두가지 사업 외에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자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도 허용토록 했다.
 
특히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도 허용해 부대사업 범위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이밖에도 *선택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설조항도 함께 발의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