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 200여명이 한의사협회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 협회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동국한의대생이 주축이 된 한의대생 200여명은 한의협이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인 ‘개원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19일 협회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협회가 마련한 한의전문의와 관련한 ‘개원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건의안’ 내용 때문.
한의협이 마련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전문의제도 시행전인 1999년 12월 한의사 면허 취득자는 8개 전문과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의전문의제도 시행 당시 6년 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로서 연수평점 300시간 이상을 받은 경우도 해당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한의대생들은 불평등한 건의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의대생들의 반발에는 이번 건의안에 한의대생들이 완전히 배제된데다 졸업 후 전문의과정을 밟으려 해도 이들을 수용할 수련한방병원이 부족한 현 한의계 상황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성명서 등 일체의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언론과의 접촉도 자제하고 있는 한의대생들은 11개 한의대별로 순번대로 점거농성을 지속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만일 점거농성이 장기화 될 경우 협회 회무처리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한의계로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