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항전간제인 ‘토피라정 25mg(한미약품)’과 해열·진통·소염제인 ‘킬펜주(휴온스)’ 등 122품목이 10월부터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정신신경용제 ‘유시락스정 10mg(한국유씨비)’, ‘바이넥스파록세틴정(바이넥스)’등 98품목과 생동성시험자료 불일치 품목인 진해거담제 ‘에르틴캡슐(일화)’ 등 19품목은 보험삭제 된다.
복지부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이밖에 고시된 내용에는 ‘레티렌겔(대원제약)’, ‘크미에이정(코오롱제약)’ 등 10품목이 비급여목록에 신설됐다.
하지만 ‘게스파틴정’, ‘구주설린닥정 100mg(이상 구주제약)’ 등 80품목은 비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생동성시험자료 불일치로 삭제된 19품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삭제대상 98품목은 2007년 3월 31일까지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첨부파일: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