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할 경우(일명 醫파라치)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80%가 검·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이 12개 국가기관으로 제출받은 ‘신고포상금 예산집행 내역’에 따르면 총 14억원의 포상금의 55%인 7억6800만원이 공무원과 검찰, 경찰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정 병의원 신고로 지급된 포상금은 총 2148만원이었으나 이 중 80%인 1798만원이 검찰과 경찰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공무원, 검찰 및 경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비록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부정행위 단속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가 국민들이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은 단속만 해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기관들은 포상금 지급사유로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야간근무 수당 등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홍문표 의원은 “불법행위자 단속 및 검거는 엄연히 공무원들의 임무인데도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이런 비도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