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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비성 장폐색 수술지연 ‘병원 일부책임’

법원 “패혈성쇼크 이르게 한 점 문제있다” 판결

분변매복으로 인한 마비성 장폐색 환자에게 내과적 치료를 해오다가 패혈성쇼크가 발생하자 비로소 수술을 시행,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면 병원측에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재판장 윤근수 판사) “피고 병원 의사들이 신속하게 수술결정을 하지 못해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점은 인정되나 의료적 정황을 고려해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환자 A(21세)는 2004년 9월 14일 복부팽만, 복부통증, 변비 등의 증상으로 B 병원에 입원했으며, 15일부터 계속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빈맥과 고열이 지속됐다.
 
이에 B 병원은 진통제 주사투여 및 얼음주머니 찜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장내 변의 통과를 위해 내과적 치료를 계속하다가 경과의 호전이 없을 때 결장절제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환자 A는 38℃를 넘나드는 고열이 계속됐고, 맥박도 분당 120~150회를 넘는 빈맥상태에 있다가, 17일 오후 11시경이 되자 갑자기 혈압이 50이하로 떨어지고 맥박수가 분당 170~180회까지 상승했다.
 
결국 환자 A는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패혈성쇼크 상태 및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이때가 돼서야 B 병원은 응급수술 시행을 결정, 18일 오전 1시경 결장절제술과 회장루형성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 A는 18일 오전 5시35분경 심정지에 이르게 됐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심박동은 회복됐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상태에 비춰 장괴사나 복막염 등을 염려해 수술치료를 고려하고 진행했어야 함에도 항생제 투여나 얼음주머니 찜질과 같은 통상적인 조치만을 취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비성장폐색의 경우 1차적으로 내과적 치료를 하다가 경과호전이 없을 때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라는 점 *적기에 수술했다 하더라도 회장루형성술 등으로 인한 환자 A의 노동능력상실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