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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환자 파스남용 “급여제한”

파스사용 수급자 및 의료기관, 약국 관리강화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가 내려지며, 매약행위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파스사용 수급자 및 이를 처방·조제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상반기 중 파스를 3000매 이상 사용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한 5000매 초과 사용자가 이용한 344개 의료기관, 340개 약국의 진료·조제 자료를 분석해 담합이나 특정약국 밀어주기 등 부당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급여품목인 파스를 진통·소염 치료보조제인 점을 감안해 비급여 항목으로의 전환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으로 작년도 의료급여의 전체 약제비의 4.03%인 266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들의 23%(165만명 중 38만명)가 파스를 처방·조제 받았다.
 
이 중 500매를 초과해 사용한 자가 2만7000명(총 사용량의 37% 차지), 1000매 이상 사용자가 5195명, 5000매를 초과해 사용한 자도 22명(1일 14~37매 사용)에 이르는 등 오남용이 사례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