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의 절반이 의료인력 확보율에서 ‘기준미달’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문 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민간 이송업체 중 23곳의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수가 자체 보유 구급차 수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방방채청 119구급대의 경우 작년 말 현재 구급차 1209대와 응급구조사 2876명을 보유하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일부에서 운전자 홀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급차 관리주체가 지자체라 하더라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는 응급환자 이송시 운전자를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중 1인이 반드시 탑승토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시 행정당국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민간이송업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구급차 보유 현황> 2006년 9월 현재
시 ․ 도
업체명
간호사
(명)
응급구조사 (명)
운전자
(명)
구급차 수
(대)
구급차 대비 응급처치 인원 부족수
1급
2급
계
72
73
36
322
279
146
서울
A
1
10
24
41
36
1
B
2
10
28
15
16
C
6
16
0
36
25
14
D
10
2
0
19
9
7
E
4
10
1
57
47
42
F
8
4
0
18
14
6
G
1
16
14
13
부산
H
1
3
3
2
I
1
7
6
5
대구
J
3
1
1
6
6
1
울산
K
3
-
-
4
5
2
충북
L
4
1
-
7
6
1
시 ․ 도
업체명
간호사
(명)
응급구조사 (명)
운전자
(명)
구급차 수
(대)
구급차 대비 응급처치 인원 부족수
1급
2급
충남
M
-
9
-
13
14
5
전북
N
2
10
4
21
21
5
O
3
0
1
5
5
1
전남
P
1
-
-
2
2
1
Q
2
-
1
5
15
12
R
-
-
-
1
1
1
경북
S
13
-
-
14
15
2
T
3
-
-
5
6
3
U
4
-
1
8
8
3
V
2
-
1
6
6
3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