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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 응급이송업체 50% ‘의료인력’ 미달

문 희 의원 “47개 업체 중 23곳 기준 못미쳐”

<도표첨부>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의 절반이 의료인력 확보율에서 ‘기준미달’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문 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민간 이송업체 중 23곳의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수가 자체 보유 구급차 수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방방채청 119구급대의 경우 작년 말 현재 구급차 1209대와 응급구조사 2876명을 보유하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일부에서 운전자 홀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급차 관리주체가 지자체라 하더라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는 응급환자 이송시 운전자를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중 1인이 반드시 탑승토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시 행정당국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민간이송업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구급차 보유 현황>        2006년 9월 현재





시 ․ 도

업체명

간호사
(명)

응급구조사 (명)

운전자
(명)

구급차 수
(대)

구급차 대비 응급처치 인원 부족수


1급

2급




72

73

36

322

279

146


서울

A

1

10

24

41

36

1


B

2

10

 

28

15

16


C

6

16

0

36

25

14


D

10

2

0

19

9

7


E

4

10

1

57

47

42


F

8

4

0

18

14

6


G

 

 

1

16

14

13


부산

H

 

 

1

3

3

2


I

1

 

 

7

6

5


대구

J

3

1

1

6

6

1


울산

K

3

-

-

4

5

2


충북

L

4

1

-

7

6

1


시 ․ 도

업체명

간호사
(명)

응급구조사 (명)

운전자
(명)

구급차 수
(대)

구급차 대비 응급처치 인원 부족수


1급

2급


충남

M

-

9

-

13

14

5


전북

N

2

10

4

21

21

5


O

3

0

1

5

5

1


전남

P

1

-

-

2

2

1


Q

2

-

1

5

15

12


R

-

-

-

1

1

1


경북

S

13

-

-

14

15

2


T

3

-

-

5

6

3


U

4

-

1

8

8

3


V

2

-

1

6

6

3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