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처방전에 항생제 등의 제품군 표시를 한글로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선미 의원이 작년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의약품’ 등 3가지 약품군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이를 한글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은 처방전에 이를 한글로 명기해 환자들에게 해당약물 복용을 고지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 그대로 가기로 결정됐다”며 “22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주장이 워낙 강한 상황이다.
법안발의 당시 의협 관계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안”이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처방되는 모든 약품에 대한 종류와 성분을 알려면 차라리 국민 모두가 의과대학에서 교육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한 개원의도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에게 반드시 그 약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처방전에 한글로 제품군을 표기한다고 해서 환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된다는 논리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 대학병원 내과 교수도 “약국에서도 암암리에 이용되고 있는 항생제 등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을 제한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더구나 이를 본 환자들이 과잉진료라고 의심한다면 의료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의료계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법안이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입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