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20일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기준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기준 항목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최소한의 검사항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전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원급 검사항목을 바탕으로 하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만 해당되는 항목을 최소한 신설하고 의원급 검사기준항목 중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주된 신설내용은 병원급 이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암질환 Stage(TNM) 분류 및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 병원 도착·입원경로 조합해 기재 여부 등이다.
반면 의원급 검사기준항목 중 적용되지 않는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차등수가, 대행청구 등 관련 검사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등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시범사업 시행 시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검사진행체제를 확립해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4월 11일자부터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도 검사 승인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검사항목은 병원급 976개 항목, 종합병원 746개 항목, 종합전문병원 719개 항목이다.
병원급 이상 청구S/W 검사기준항목 총괄현황
(단위 : 개)
구 분
총계
의과
한방
치과
정신과정액
DRG
병원
계
976
295
243
285
90
63
S/W기능부분
283
95
84
93
7
4
데이터부분
693
200
159
192
83
59
종합
병원
계
746
302
-
289
90
65
S/W기능부분
199
95
-
93
7
4
데이터부분
547
207
-
196
83
61
종합
전문
병원
계
719
287
-
277
90
65
S/W기능부분
199
95
-
93
7
4
데이터부분
520
192
-
184
83
61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