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항정신성의약품 등 3개 약품군을 처방시 처방전에 이에 대한 한글기재 의무화 하는 법안논의가 잠정보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기정)는 22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안명옥 의원의 이의제기로 전체회의 상정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의사출신인 안 의원은 ‘제품군’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재규정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는 제품군에 대한 명칭변경을 논의한 후 이 법안을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차기 법안심사소위가 국정감사 이후에 잡혀있는 국회일정 진행에 따라 11월쯤 재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남용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발의된 이번 법안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보건의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