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장이 입퇴소 관련규정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5년간 해당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제한한다’는 법규정에 대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규개위는 최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개정법률안에는 *설치운영 제한규정 외에 *입원시 및 1년마다 자의입원 환자에게 언제든지 퇴원활 수 있음을 고지 또는 진료기록부에 기록의무화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또한 *무연고환자 등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원조회요청 의무화 *작업요법 절차 및 기록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규개위는 *설치운영 제한규정 외의 3개 조항은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설치운영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중요규제로 판단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분과위 논의를 벌였다.
논의 결과 5년간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강력한 규제이나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사항이므로 원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현행 77개 성분에서 99개로 22개 성분을 추가 지정한다는 ‘원료의약품신고지침 개정안’도 논의됐다.
규개위는 22개 추가 규제비용(해외 실사비용)이 3억원 미만이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개정안 역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새롭게 추가되는 22개 원료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글리메피리드 *돔페리돈 *디클로페낙나트륨 *메토카르바몰 *세프부페라존나트륨 *에스카르복시메칠시스테인 *염산세페핌 *염산시프로플록사신 *염산젬시타빈 *염산카르테올롤 *염산페닐에프린 *오플록사신 *초산소마토스타틴 *토브라마이신 *푸마르산케토티펜 *프로피온산클로베타솔 *피나스테리드 *피페라실린나트륨 *히알우론산나트륨 *염산디에칠프로피온 *염산펜터민 *주석산펜디메트라진.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