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등재 여부와 상한가격은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해서 약가를 결정하겠다. 제네릭의 경우 효능별 검토를 통해 인센티브와 비인센티브를 주겠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 상무이사는 26일 약사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평수 이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의약품의 품질 향상 *의약품 유통 투명화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등으로 분류해 정부의 방안을 설명했다.
의약품 품질 향상에 있어 허가 단계에서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정도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사후 관리에 대해선 기 허가된 품목 중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은 식약청과 공단 차원에서 2중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퇴출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위해 의약품은 제약사 스스로가 회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미 생산품목 자동퇴출을 위한 의약품 품목 허가 갱신 제도를 도입해 의약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선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구매·청구 실적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화와 투명한 거래방식 도입을 위해 *약품 바코드제 개선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도매상의 대형화·선진화 유도 *리베이트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의약품 선별등재에 대해 의약품의 보험적용을 제약사의 의무신청에서 자율신청으로 변경하고, 보험적용 신청을 하지 않는 필수의약품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와 업체의 의견을 들어 직권 등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가 결정에 있어 신약의 등재여부와 상한가격은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네릭 의약품은 협상된 신약가격의 일정비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의약품은 일단 선별등재목록에 포함시키고 비효과성 등을 평가해 순차적으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선순위로 미생산품목, 품질 미확보 품목, 복합제 일반의약품 등 목록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의약품 중 특허만료의약품의 보험약가 또한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
선별등재목록에 진입한 의약품 중 최초 제네릭이 진입하는 특허만료의약품은 약가를 일정율 인하하고, 제네릭 가격 산정에도 반영하게 된다.
또 의약품 최초 보험 적용 시 예상사용량을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의 처방행태 변화 유도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평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