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28일 접수 분부터 ‘야간가산시간 미기재’ 청구오류 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의하면, 야간 진료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명세서 특정내역란(JS010)에 ‘야간가산일자·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동 내역을 기재 누락하면 청구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된다.
심평원은 “야간진료시간 미기재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된 건을 오는 28일 접수 분부터 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요양기관에 통보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세부 수정·보완요령을 숙지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구오류 수정·보완제도는 요양기관이 단순청구오류로 인해 심사조정이나 반송처리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년 5월 A·F·K 3항목을 대상으로 시작해 2005년 11월 수탁검사기관기호착오(L), 주민번호착오(91) 등 10개 항목을 추가해 운영중이다.
요양기관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청구(EDI, 디스켓) 기관으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등록·발급 받아야 한다.
세부 실행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신청및자료제출/AFK 등 기재착오 처리란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