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보험가입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즉각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민영보험 상품과 약관의 표준화, 보험지급율의 법제화, 정보제공의 의무화, 가입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민영의료보험법은 즉각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미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10조원이라는 시장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민영보험을 규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가입자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는 민영보험이 규제되지 않을 경우 소득 계층에 따른 국민건강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필수의료보다는 고급사치성 의료위주로 의료자원이 왜곡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공보험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미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규제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강세상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 사회적 공유를 위한 연대활동을 펼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법률 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