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논의와 관련, 의사가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분야를 진료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안돼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색연대)는 지난 22일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개정 준비포럼’에서 “개정되는 의료법에는 의료전문직의 면허관리와 갱신제도 강화, 중앙조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연대는 “비전공의가 미전공 분야를 진료하고자 할 시, 그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해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가령 산부인과 의사가 비만환자를 진료하고자 할 때 비만 분야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
이뿐 만 아니라 “개정의료법에는 의료전문직의 면허관리와 갱신제도 강화, 중앙조직의 다변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녹색연대는 “의료인은 다른 직종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허를 관리하기 위한 재교육 의무와 관리실태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며 “신기술과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번의 면허시험으로 평생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면허갱신을 위한 시험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의료인으로의 업무를 일정기간 쉬고 다른 일을 한 이후 다시 재진입 하게 되는 경우 절차와 재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수년에 걸쳐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료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기능을 의료법상 명시해,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상위기관 역할을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나아가 의료광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정보(학력 및 경력, 수술경험률, 의료사고발생률, 비급여 가격게시 등)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의료광고의 합리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연대측은 “의료법 개정작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준비 및 토론이 필요하다”며 실무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앞으로 3~4차례 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