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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채혈금지기준 등 정보공유 추진”

2007~2011년 혈액안전관리개선계획 수립

복지부가 채혈금지기준 및 헌혈문진표를 개정하고, 법정 전염병 병력자 등 헌혈금지자에 대한 정보공유의 법적기반 마련에 나선다.
 
또한 혈액 안전성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 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말라리아 위험지역 전혈 채혈, 건선치료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등 혈액 안전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 해안에 지난 2년간의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평가해 세부추진계획을 조정한 후 향후 5개년 계획(2007~2011년)을 수립해 헌혈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지난 2년간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추진결과에 따르면 채혈단계개선으로 헌혈자 수는 크게 늘었으며, 핵산증폭검사 검사체계 개선으로 155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