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사와 치과의사만이 갖고 있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기사 지도권 행사에 한의사가 배제된 것은 의료인간 형평의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사와 치과의사만이 지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불편함과 의료비 증가 등을 없애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장 의원 외에 주승용, 박상돈, 김명자, 김형주, 조정식, 이목희, 김영주, 제종길, 한광원, 김효석, 최철국, 윤두환, 김혁규, 김선미, 임종석 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