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부터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6명에게 135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의 사전 예방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 결과 6명의 신고자에게 1357만원을 지급했다”고 전하고 “지난 26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의결 했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또는 종사했던 사람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결정은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6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7317만9000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했다.
이중 신고내용과 관련 있는 5446만1000원을 기준으로 6명의 신고자에게 1357만7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건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Y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 및 환자 본인 또는 간병인이 실시한 통목욕 간호에 대해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P산부인과의원은 계류유산소파술 등의 진료 후 법정본인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15만원씩 추가해 수진자에게 과다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와 공단은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고건수의 신속한 처리 및 보험청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