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사회 각계 각층에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보험소비자협회,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 연합모임 등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보험의 관할부처가 복지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민영보험사가 임의로 급여범위를 정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경험에 따른 가입자 고르기를 방지하는 등 보험상품의 유형화 및 표준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 연합모임 역시 *보험 상품 및 약관에 대한 표준화 *보험 가입 및 재계약에서 가입자 보호 *보험료 결정에서 집단 위험률 이용 의무화 *보험금 지급률 하한선 설정 등이 포함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환우회 연합모임은 “중증환자들에게 민영의료보험은 남의 이야기”라며 “건강할 때 가입해서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정작 병이 나니 보험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충분한 보장을 해주지 않았고, 이제는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며 보험사를 비난했다.
보험소비자협회는 “민영의료보험법을 반대하는 집단은 ‘보험업계’가 유일하다”며 “1억4000만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현재 보험업계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손보상’은 ‘한도보장’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며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공한 쪽은 바로 보험업계”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법에 대한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보험업계에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