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환수조치와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지난 7월 심평원에 진료비 환수 취소 권고를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는 “시정권고 철회를 골자로 하는 민원을 고충위에 제출했다”며 “의료기관이 신고 및 허가 규정을 위반하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환수 조치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고충위는 민원을 제기한 의료기관의 장비 적합검사 미실시와 보건소의 미신고는 무지에 따른 것이었고, 사후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규정절차의 하자가 상쇄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행위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같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고충위의 시정권고는 요양급여장비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을 방사선위험으로부터 방치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도 전제돼야 할 필수적인 규정들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강세상은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행위를 용인하는 시정권고는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을 묵인하는 시정권고일 뿐 국민을 위한 시정권고가 아니”라며 “우리 단체가 제출한 민원내용을 즉시 수용하고 심평원에 대한 시정권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고충위에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