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는 구급대원들의 보호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민생명권을 포기한 법”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유인태(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구호자보호에관한법률안’은 외국의 선한사마리아인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일반인에 의한 응급구호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조경애, 이하 건강세상)는 “하지만 실제 법안 내용은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이 행한 구호활동의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등 이들 전문 직업인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응급구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시민의 응급 구호를 받을 권리와 생명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가 자격증을 가진 구급대원들은 구호행위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행한 직업적 행위를 관련 법률이 아닌 독자적인 법률로 보호하는 것은 선한사마리아인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또한 “형 감면 또는 민사상 배상책임 면제 규정을 전문직업인에 적용하는 것은 이들이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과실치사상죄보다 형을 가중하고 있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선의의 일반인이 행한 구호활동에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역시 “공인 전문직업 구조요원은 선한사마리아인이 아니다”라며 “결국 해당 법은 선한사마리아인이 아닌 자를 위한 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단체는 “선한사마리아인법은 공공응급의료시스템이 미치기 전단계의 인명구조 활동을 부추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인명구조의무가 있는 공인 전문직업구조요원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구조요원을 무리하게 보호하려 한다면 그 순수성을 의심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