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월부터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방문상담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공단직원이 고객이 사전에 요청한 곳으로 직접 방문, 민원상담 및 접수 등 연금업무를 처리해 준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맞춤형 연금급여 상담 *급여신청서 및 변동신청서 접수 *장애연금 신청관련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등이다.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www.nps4u.or.kr)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지사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