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사결과 29곳의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9일 “지난 7월 30곳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의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구분
조사기관
총 부당금액
부당사실 확인기관
부당사실 없는기관
보험
급여
보험
부당금액
급여
부당금액
보험
급여
계
30
30
1,772,815
29
1,550,344
21
222,471
1
9
종합전문병원
2
2
250,789
2
222,990
2
27,799
0
0
종합병원
8
8
656,087
8
593,781
8
62,306
0
0
병 원
15
15
680,067
15
556,202
9
123,865주1)
0
6
치과병원
2
2
49,000
2
48,000
1
1,000
0
1
한방병원
3
3
136,872
2
129,371
1
7,501
1
2
복지부는 지난 7월 대학병원 2곳, 종합병원 8곳, 병원 15곳, 치과병원 2곳, 한방병원 3곳 등 총 30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한방병원 1곳을 제외한 29곳의 의료기관이 약 17억7281만5000원을 부당 징수한 것.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가에 포함된 재료대 별도징수가 3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사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26.5%, 수가에 포함된 행위료 별도 징수 13.2%, 100/100 임의 비급여 징수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항생제, 골격이완제 및 치료재료대의 대부분은 인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건보청구 시 조정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원가에 못미치는 급여비용으로 인해 청구하지 않고 환자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급여로 전환됐지만 청구 시 급여기준에 의해 심사조정을 우려하거나 병원경영을 이유로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심사기준을 초과해 사용하는 의약품·치료재의 원가보전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국민불만 해소와 올바른 청구 및 본인부담금 징수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