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 여러 명의 환자가 동시에 입장해 진료를 받는 일명 ‘겹치기 진료’에 대해 이는 명백한 ‘환자 인권 침해’ 행위이며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연맹의료연대노조(위원장 이장우, 이하 의료연대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겹치기 진료를 하고 있다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본원 20개 진료과 중 4개과(정형외과, 비뇨기과, 마취과, 신경정신과)를 제외한 16개 과에서 겹치기 진료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보라매병원은 신경정신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가 겹치지 진료를 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역시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겹치기 진료를 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등은 일부분 겹치기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연대노조가 9월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겹치기 진료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7%가 ‘환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공개진료(겹치기 진료)를 없애고 충분한 진료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면접조사 가운데 ‘아버지가 보라매병원 비뇨기과에서 다른 사람이 다 있는 앞에서 조직검사를 해서 놀랬다’, ‘병원이 무슨 대중 목욕탕 같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상담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등 사생활 침해 관련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의 경우도 ‘당장 진료를 볼 경우 몇 센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앞사람의 진료를 다 보게 된다. 진료실 안에서 제3자가 쳐다보고 있으면 의사도 압박을 받고 환자도 자신의 얘기를 다 하지 못한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서울대병원측은 “겹치기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도 있냐”며 “이 같은 상황은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안 하는 게 맞지만, 의사 한 명이 3시간에 환자 100명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1:1로 진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질문한 뒤 간단한 검사들을 실시 하는 것 등은 특별히 사생활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할 경우에는 굳이 격리돼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연대노조는 “이 같은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13조에 나와있는 보건의료와 관련, ‘자신의 신체,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따라서 의료연대노조는 “외래의 적절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고, 외래 진료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겹치기 진료를 금지할 것”을 이들 병원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복지부 면담을 통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