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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액상 자궁경부 검사’ 10월부터 급여신설

‘흡수성재질 두개성형판 고정재료’도 포함

[파일첨부]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수기법, Liquid-based Cervicovaginal Cytology Manual method)’가 10월부터 급여가 신설된다.
 
또한 치료재료인 ‘흡수성재질의 두개성형판 고정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도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이밖에 고시 내용에는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산정기준’과 ‘Lap Disc의 인정기준’, ‘봉합사 산정기준’ 등의 변경내용도 포함됐다.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산정기준’은 ‘치료기간 중 1개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1주 이상 유치해야 할 상병에 한해 2주에 1개 인정함’으로 변경됐다.
 
‘Lap Disc의 인정기준’의 경우 ‘복강경하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으로 제목자체가 바뀐다.
 
‘봉합사 산정기준’은 기존 ‘처치 및 수술시’로 규정돼 있던 내용이 ‘처치 및 수술시(내시경하 수술포함)’으로 전환됐다.
 
첨부파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