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자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자산을 보유한 자거나 법인의 대주주. 금전대여업자 등 고액 자산가”라고 보험료 부과이유를 밝혔다.
특히 4000만원 이상인 자로 결정한 것과 관련 “소득세법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기준설정이 명확하고 금융소득관련 자료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수는 약 3159명이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를 31만7358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본인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가 합산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10월 중 ‘국민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건보료 부과대상을 학대하되, 인상은 가급적 억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