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9일 개최한 제21차 상임이사회에서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최종결정했다.
당초 공정위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서울시의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신청, 지난 7월 19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리에서 3억500만원 감액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 이후 의사회 내부에서는 그동안 소송제기 여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전개돼 왔다.
의사회는 상임이사회에 앞서 26일 공정위 과징금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신민석 부회장)를 열어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사전 토의가 있었다.
이날 일부 위원은 소송제기시 승소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재소송에 힘을 기울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만호 회장은 “금번 소송건은 서울시의사회와 전 회원들의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로서 최종결과가 역사로 남을 사건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방법인 소송을 통하여 반드시 명예 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신민석 부회장은 “소송대리인으로 공정위 국장 출신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소송수행 업무를 시작할 것이며, 소요되는 기간은 1년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