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청장 문창진)은 지난 8월부터 4주간에 걸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추석명절을 전후해 예상되는 족욕기, 안마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일부터 특별점검을 1개월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지난달 26일 옥션, GS 홈쇼핑, CJ홈쇼핑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 홈쇼핑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특히, 추석명절을 전후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자율 점검해 주도록 당부했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은 식약청의 ‘2006년 의료기기감시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상반기에도 6주간에 걸쳐 6개 지방청별로 집중 실시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특별단속 연장조치는 추석명절 전후해 예상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실시되는 조치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