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법(안)의 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조경애, 이하 건강세상)는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립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세상은 “민영의료보험법으로 인한 가입자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보험상품의 유형화 및 표준화 *민영보험사들의 가입자 고르기 방지 *성∙연령별에 기초한 집단위험률을 이용한 보험료 산정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 및 특정 보험상품 가입 유도 금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영보험 역시 의료서비스 체계 안에 포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책임이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민영보험법에는 민영보험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국내 전체 의료보장 체계를 감안할 때 현재 보험업법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정 등을 다룰 수 없다”며 민영보험과 관련된 신규법안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영보험법이 제정될 경우 법률적 위상은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과 동등한 법률적 위상을 갖게 된다.
건강세상측은 민영보험법이 제정되면 특히 소비자와 관련해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피해가 감소되며 *과거 질병을 앓았던 사람 및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건강세상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영의료보험법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입법 관계자들에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