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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11월 15일 총파업”…醫 긴장

9·11 로드맵 저지 목적…파업권·노동권 확보 총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내달 11월 15일부터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 같은 선언은 지난 9월 14일 정부가 노사정 로드맵과 관련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9월 14일에 노동부 공고 제 2006-16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를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12쪽 분량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의견서’
를 제출, 정부 최종안을 국무회의 의결과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의 기초가 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 야합이라는 후진적 방식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민주노총 노사관계민주화 8대 핵심 요구안에 기초한 대체입법안을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 안에서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해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제 43조 3항)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제 42조의 2,3,4) *혈액사업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제 71조 2항), *기존의 긴급조정제도(제 76조) 등이 그대로 유지됨으로 인해 직권중재 제도 폐지를 통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쟁의권 보호와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는 오히려 기존보다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3중 4중으로 더 제약하는 ‘파업 원천 봉쇄법’이 되고 말았다는 것.
 
때문에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 공공서비스 노조만이 아니라 사회 공공성 강화의 수혜자에 돼야 할 국민들에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 가운데 위에 언급한 조항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9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대의원대회를 거쳐 내달 11월 15일부터 총파업투쟁에 적극 돌입 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다른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와 공동연대투쟁을 위해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 IT연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지는 한편, 이후 공동 신문광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책위 구성, 지지 성명서 및 법률전문가 서명운동 조직, PSI 등 국제노동단체들과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저지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