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중 대도시 인근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며, 동 지역 내에 보건지소가 있을 때 예외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해 예외지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 후 특별한 반대견해가 없을 경우 바로 고시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