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의약분업 이후 1만3324품목 약가인하”

장복심 의원 “무리한 약가 인하 제약사 경영악화…의약품 질 저하 초래”

약가인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악화와 저가원료 대체로 인한 의약품의 품질저하, 필수의약품의 시장퇴출 등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000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보험의약품 1만 3324품목의 약가를 인하했다”고 밝히고, “보험의약품 가격인하 이후 217품목이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장 의원은 “약가인하 정책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기업에게는 생산중단 및 경영악화 등으로 작용, 원료를 저가로 대체해 의약품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보건의료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약가 인하 및 보험재정절감 추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보험의약품약가를 인하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 품목수는 1만 3324품목이고, 평균 인하율은 약 4.97%이며, 복지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을 연간 2,501억원(총 절감액 3,574억원)으로 추정했다.또한 장 의원에게 제출한 ‘약가실태이후 생산이 중단된 품목현황’자료에 의하면, 217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약가를 인하한 전체 1만 3324품목의 1.62%에 해당한다.장 의원은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 있는 등 약가 인하 이후 보건복지부가 당초 추정한 바대로 보험재정이 절감되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고, “생산이 중단된 품목 중에는 인하고시시행일과 미생산고시일자가 동일한 품목도 있고, 미생산고시일자가 약가인하고시 시행일보다 앞선 사례도 있어 약가인하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의 ‘약가실태이후 생산이 중단된 품목현황’ 자료에 의하면, 인하고시시행일과 미생산고시일자가 동일한 품목은 벤다라인점안액 2005년12월16일, 건일로딘캅셀 300mg 2005년 7월20일, 펜그로브정 800mg 2003년 8월30일, 파마라니티딘정 300mg 2002년 6월29일 등이다. 또한 펠톤정은 인하고시 시행일이 2003년 3월15인데, 미생산고시일자는 이보다 한 달 앞선 2003년 2월14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복지부가 약가인하와 관련해 미생산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약가인하가 생산중단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내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원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R&D 비율도 5% 이내에 불과해 연구·개발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과 영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무리한 약가 인하는 제약기업의 경영악화와 의약품의 시장퇴출로 이어지고 또한 저가 원료로 대체할 경우 의약품의 품질 저하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약가정책은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국가차원의 미래전략산업인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저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가를 보전해야 하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전면적으로 재분류해 과도한 전문의약품 비중을 줄여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약가인하 정책이 원가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제약기업으로 하여금 인하품목과 인하율을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인하 등 후진적인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 원가분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정마진을 허용하여 약가를 조정·적정화하는 보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약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