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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반대”

의사의 의료기사 ‘지도’ 유지 등 의견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의료기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5일 주승용, 박상돈, 김명자, 김형주, 조정식, 이목희, 김영주, 제종길, 한광원, 김효석, 최철국, 윤두환, 김혁규, 김선미, 임종석 의원 등과 함께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의견서에서 병협은 “한의대 커리큘럼상 방사선과목을 이수하나 관련 임상실습과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방사선학이 의사국시에선 해마다 10% 이상 비율로 출제되는데 비해 한의사국시에선 1~2문제에 불과하고, 그것도 방사선을 직접 운용하기 위한 전문지식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학에 대한 일반상식 정도의 체크 수단한 것 등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CT소송과 관련 2005년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가 ‘한의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감독 능력 부족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다’고 판시한 점을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바꾸려는 안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방대한 의료행위 과정 중 일부만을 습득한 의료기사에게는 의사에 의한 환자의 종합적인 소견을 토대로 의료기사의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토록 하는 ‘지도’의 역할은 필수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지도가 ‘처방과 의뢰’로 변경될 경우 의료기사 단독개원으로 이어지고, 의료기사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의료의 질적 저하 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