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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환자성추행 오해받지 않는 ‘노하우’

“환자 사전동의 후 제3자 입회아래 시행해야”

얼마전 국회의원, 경찰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여고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어 또다시 성희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기업문화도 달라져 직장인의 경우 사소한 행동이 성희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진료를 하는 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의사는 진료시 업무특성상 환자의 예민한 신체부위와 접촉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인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부를 건드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사소한 오해가 시비로 확대될 수 있고, 심지어 법정공방까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타진(打診)과 촉진(觸診)이 많은 진료과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의사가 환자로부터성추행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윤리위는 “의사-환자관계는 환자의 내밀한 부분을 알게 되고 예민한 신체 부위와 접촉하게 될 수 있어 성추행과 관련된 갈등히 생길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예민한 부위를 진찰할 때 그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성기 등의 부위를 진찰할 때는 간호사 등 제3자의 입회아래 시행하되 *환자의 몸이 노출되거나 또는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의료인력 외에는 이를 지켜봐서는 안되고 *이를 위해 차단막 등의 장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성추행의 오해를 받더라도 결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위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진료상 필요에 의해 하는 행위인지 다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운 특수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의 자질 및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의식이 중요하고 또 오해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의 성추행은 환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환자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의사는 진료시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성추행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에 따르면,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H원장에게 32세 주부 O씨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해 내원했다.
 
H원장은 진찰 과정에서 환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리게 하고 반바지를 치부가 보이기 직전까지 내린 다음 촉진 및 타진, 청진을 했다.
 
이 때 H원장의 손이 O씨의 음부를 일부 스치게 됐고 당시 진료실에는 H원장과 O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O씨는 단순한 기능성 장질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뒤 돌아갔으나 다음날 O씨는 H원장을 성추행 혐의로 인근 경찰서에 고소했다.
 O씨는 “아랫배가 아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H원장이 옷을 가슴까지 걷어 올리게 했고 그 부위는 아무런 통증도 없다고 했는데 계속 만졌다”며 성추행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판례를 근거로 “대법원은 추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법상 업무의 경우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리위는 이 사례에 대해 “의사-환자 관계도 법적으로 업무에 해당하며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은 위력 혹은 위계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를 H원장이 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