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앞으로 금속강화형 시멘트 MIRACLE MIX 등 75개 치료재료들이 일부본인부담 품목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금속강화형 시멘트 MIRACLE MIX,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 ALEXIS HALS 등 75개 치료재들이 새로 일부본인부담 품목으로 신설됐다.
또한 배액관 고정용판 ACE GRIP, 흡입용 카테타 TY-CARE(444SP SERIES) 등 7개 품목은 비급여품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한편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 비급여품목 중 변경된 품목도 있었는데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 변경은 내시경 및 관혈적 특수봉합&결찰재료인 LIGACLIP 등 24품목이며 비급여품목 중에서는 냉동수술용 치료재인 SEEDNET GOLD 2.4MM KIT 등 4품목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인조뼈 CANCELLOUS BONE CHIP 등은 거래실태 조사에 따라 상한금액이 새로 조정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영양공급용 치료재 SINGLE LUMEN LEVIN TUBE와 정형외과 수술용 치료재인 MUTARS ATTACHMENT TUBE 등 3품목은 산정불가품목으로 신설됐다”고 전했다
반면 동종반월판 TIBIAL PLATEAU 등 4품목은 이번 고시를 통해 삭제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0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삭제된 품목 중 PRECISION URINE METER BAG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첨부파일: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