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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柳 복지, 공공병원 대상 성분명 처방 확대

처방전 2매 미발행시 행정처분도 내년 추진

성분명 처방이 공공병원부터 확대되고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강제 시행키는 어렵다”며 “공공병원부터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처방전 2매 발행을 지키지 않거나, 처방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성분명 처방 시행 촉구와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한 처분강화를 촉구하는 질의에 대해 유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이와 함께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감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7천억원의 적자를 내년 예산에서 채우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올해 결손액을 4천억 정도로 묶은 뒤 2년에 걸쳐 1조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