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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전성 미검증 수입인체조직 불법 유통”

절차상 허점 이용,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등 상당수 반입

[국정감사] 인체조직 수요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성 검증이 안된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등이 상당수 국내에 반입돼 수입절차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정성 검증이 안된 수입인체조직 불법 유통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윤 의원은 “수입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통관 절차와 추적관리시스템이 취약해 지난 2년간 영국, 인도, 프랑스, 콜롬비아 등 안정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국가들의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등 약 319kg의 이식재들이 불법적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 같은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적합성을 검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직은 폐기토록(제10조 제1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심사를 받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5개국 18개 조직은행에만 인체조직의 수입이 허가돼 있다.
 
그러나 관세청에의 인체조직 이식재 수입현황에 따르면 2005년 영국에서 158kg, 콜롬비아 4kg, 홍콩 2kg 등의 인체조직이 유통됐으며, 2006년에는 영국에서 38kg, 인도 99kg 등 137kg의 조직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안정성 심사를 받지 않은 영국에서 수입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이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인체조직 이식재가 유통된 데에는 “수입 의존도가 92%에 달함에 따라 통관절차 시 수입국에서 제출하는 심사서류 의존도가 높고, 연구용 인체조직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식약청의 추적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 조직의 경우 30여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국내에선 생산된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도 수입조직 증가의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체 조직 기증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기증조직의 채취∙가공∙분배를 담당할 체계적인 조직은행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산 인체조직에 대한 보험적용을 실시해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