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근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 검사 기준 및 관리 체계 등이 허술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전자검사의 실태와 정부의 허술한 단속 실태를 고발했다.
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2006년 6월기준) 운영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기관은 총 169곳.
안 의원은 이들 기관의 대부분이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뿐만 아니라,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신체의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이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해 한 차례의 실태 조사만 실시했을 뿐, 별다른 행정처분이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뿐만 아니라 질병진단의 경우라도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의 질병진단’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 벤처업체 대부분에서 질병 진단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위원은 “생명윤리법이 제정된지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 및 단속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이 같은 책임방기는 모든 유전자검사기관을 현행법 위반자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유전자검사 결과를 상담해 주는 유전자상담사 양성 역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전자상담자 자격증 취득은 운전면허 취득보다 쉽다”며 “별다른 자격기준 없이 민간기관에 10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22시간을 수강하면 그만”이라고 지적, 그 전문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들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 정보 관리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위원에 따르면, 유전자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전정보를 진료와 관계 있는 의료인만 알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타 기관과 유전정보를 주고 받을 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유전자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개인정보 관련 지침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