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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병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정 ‘무용지물’

이기우 의원 “위반 제약사 과반수가 처분 제외…이상한 행정처분”

[국정감사]병원 의약품 직거래는 도매상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약회사가 자체 도매상을 가지고 있으면 의약품 직거래가 가능해 현행 약사법 규정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민주당)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조항에 대한 단계별 철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종합병원 직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 4월 22일과 12월 21일 복지부는 종합병원 직거래 행위를 한 88개사 1642 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 지난 3월 24일~6월 19일까지 51개소 671 품목 판매업무정치, 7개사 145 품목 과징금 추진 등 1차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청의 1차 행정처분에서 제약사가 자사 도매상을 경유해 납품한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 거래로 확인된 경우, 품목허가가 이니 취하되거나 취소된 경우, 의약품수입자의 직거래행위로 확인된 경우 등의 40개사 826 품목을 행정처분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9일에 있었던 2차 행정처분에서도 81개사 1128 품목 중 49개사 565 품목을 제외한 45개사 544 품목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복지부가 식약청에 처분을 의뢰한 품목 중에서 실제 처분이 내려진 것은 1차 49.7%, 2차 49.1%로 복지부가 처분을 의뢰한 품목 중 과반수 이상이 행정처분을 명했다”며 “이는 복지부와 식약청간 시행법령에 대한 해석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제약사가 도매상 허가를 있다고 행정처분에서 제외 시키는 것은 모든 제약사가 도매상 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법규정과 달리 사실상 종합병원 직거래를 모두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의 입법취지인 의약품 유통체계 투명화와 유통일원화를 감안하면, 입법 취지를 고려치 않은 해석”이라고 복지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합병원의 89%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거래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종합병원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 없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바를 종합해 볼 때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전반적 제도 개혁이 아닌 단계별 철폐계획을 세워 도매업체에 대한 대응기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