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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韓 “한약 중금속 검출보도, 잘못됐다”

“정화원 의원, 한 건주의 폭로성 보도자료” 비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한약에서 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정화원 의원실의 지적에 즉각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정화원 의원실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시중 유통 일부 한약재에서 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실은 랩프런티어와 인하대병원 분석결과 269곳의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 중 76곳에서 수은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으며, 수은이 식물성 생약 기준치의 2140배나 검출된 한약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약재인 ‘주사’는 광물성 한약재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돼 있는 한약으로 그 주성분이 황화수은을 96.0% 이상 함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주사를 처방구성에 포함하는 한약의 경우 당연히 황화수은이 검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한약이 의약품으로 그 효능과 효과를 발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성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청이 정한 한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은 제제인 경우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광물성 한약재를 함유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고 현행 규정을 설명했다.
 
특히 “황화수은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은과는 달리 생체 내에서 약리적으로 활용되는 물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수은으로 혼돈케 보도가 됨으로써 한약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더구나 이번 성분검사를 담당한 시험기관 중 한 곳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부정확성 논란이 제기된 곳”이라고 밝히고 “이번 발표 및 보도에 대해 진상을 정확히 밝혀 민·형사상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실은 한의협의 입장에 대해 “황화수슨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으나 모 한의원의 처방약을 식약청에 의뢰한 결과는 황화수은이 아닌 수은이 223.8ppm 검출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광물성 한약재는 중금속 허용기준에서 제외돼 있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독성이 강한 성분을 과다 처방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협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