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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정산소치료, 매월 9만6000원 지급

건강보험 재정서 지원…연간 100억여원 소요

만성폐쇄성질환 환자(COPD) 등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매월 9만6000원의 지원받는다.
 
또한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급급여)가 현재 7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안’과 ‘요양비의 건강보험기준 및 방법(고시)’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정산소치료는 공단에 등록한 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로 관련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매월 9만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은 업체의 장비(산소발생기)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2만4000원에서 6만4000원까지 다양하며, 보험재정은 총 1만여명에 100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시 지급되는 요양비는 경우는 기존 7만1000~7만6400원에서 25만원으로 큰 폭 상승한다.
 
요양비 현실화로 연간 1000여명의 혜택이 예상되며, 보험재정은 연간 2억5000만여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저소득 장애인의 목돈 마련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적용금액은 장애인의 신청에 딸 건보공단이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