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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포지티브 도입, 성분명처방 물건너 가나?

문희 의원 “포지티브가 성분명 처방 대신 할 수 없다”

[국정감사]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성분명 처방을 대신 할 수 있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이라는 보고서에 ‘포지티브 도입으로 성분명 처방 명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 이 내용은 포지티브 제도와 성분명 처방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2만 928개 품목에 달하는 급여대산 의약품이 포지티브 제도로 인해 3000~5000개 품목으로 축소돼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환된다”며 “이런 경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는 빈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정상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성분명 처방 명분이 자동 소멸 될 것이라는 공단의 입장은 극히 전문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신규 암치료제 등과 같은 고가 의약품이 포지티브 제도 하에서는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해 국민 의료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