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0억대 연봉자의 보험료율이 일반 직장인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등 소득규모가 클수록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보험료 상한선 적용으로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월 소득 평균 1억1000만원에 이르는 고소득자 1743명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일반 직장인들의 보험료율 4.48%보다 절반 이상 낮은 평균 2.16%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상한선 혜택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감면 받은 금액은 연간 557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100개 등급으로 구분된 월 보수구간 중 자신이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월 소득 498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제도 순응(Compliance)을 위해 보험료 227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현 의원이 고소득자의 보험료율을 분석한 결과, 월 소득 평균이 5억에 이르는 111명은 건강보험료 상한선 적용으로 연간 273억을 감면받아, 납부 보험료율은 1% 미만에 그쳤다.
또한 월 평균 보수가 1억5000만원인 251명은 137억이 감면된 2%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3~4%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433~587명이며, 이들은 93억~47억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의 직업 현황은 주식회사 등 일반 기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가 106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의사 219명, 법조인 199명, 금융업 종사자 198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소득이 100만원인 서민들도 보험료 4.48%가 적용된 4만4800원을 납부하는 조건에서 수십억 대의 고소득자가 2%에서 심지어 0.05%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양극화 상황에서 고소득자의 사회연대적 책임과 관련된 소득자의 사회적 기여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557억원의 보험료 인상효과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보장성 확대를 기대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