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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생아·미성년자 건보료 면제돼야”

강기적 의원,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지적

[국정감사] 신생아를 비롯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료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현재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생아 및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해 보험료의 형평성을 꾀하고, 출산을 한 부모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헙법 제2조에 따라 신생아는 출산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돼 있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태어난 신생아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태어난 지역가입자 특히 소득자료가 없거나 500만원 미만의 세대는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직장이 있는 부모를 둔 신생아 99만1000명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가 면제됐고, 부모가 영세자영업자나 실업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신생아 55만7000명은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불평등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는 이 같은 차별과 부담이 저소득층에만 집중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신생아 및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해 형평성을 꾀하는 한편, 출산한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는 월 58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