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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줄줄새는 개인정보 처벌은 솜방망이’

9건 사례 중 해임 단 한건…모두 견책 및 경고·주의만 받아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9건의 유출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기우 의원이 제시한 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채권추심업장에게 개인의 재산과 주민등록 자료 20건을 전달 *공익근무요원이 직원 ID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상대여성의 개인신상 정보 조회 *직원이 이복동생의 재산정보 전산조회해 발설 *친구애인의 진료기록 조회 *자신이 낙찰받은 건물의 세입자에 연락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 등이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직원이 해임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견책 1건에 경고, 주의 등으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런 침해사례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진 것이며 공단이 스스로 적발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 및 진료기록 정보에 대해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들의 윤리의식 및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를 받고도 확인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반드시 책임소재를 밝혀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