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인권모임)이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과 최근 환자를 불법 감금한 정신과 전문의사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모임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124시간 불법 강제 강박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성명서 및 정모 피모 회원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최근 고양시 모 정신병원에서는 한 환자를 124시간 동안 강제 강박해 폐색전증으로 사망케 한 바 있다.
인권모임에 따르면, 이 환자는 124시간 동안 강박을 해제해 줄 것과 강박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병원측에 요구했으나 병원과 의사는 이를 무시했다.
이 환자는 강박에서 풀려난 지 20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인권모임은 “안타깝게도 이번의 사건은 정신병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현장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박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만 있으면 강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모임은 “전문의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어 오진에 대해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46조 어느 곳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서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강박 적용 시 원칙으로 세운 ‘2시간마다 대·소변을 보게 하고, 음료수를 공급하며, 사지운동을 시켜야 한다’는 등의 조항은 현실에선 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신병원내의 폭행·가혹한 격리 및 강박은 어느 정신병원을 막론하고 흔히 볼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인권모임은 정모, 피모 회원의 경우를 예로 들며,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가족의 불화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퇴원 후 타인이 아닌 가족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켰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과 서운함이 감정적 충돌로 이어져 오히려 가족 간의 불신의 골이 더 깊어져 가족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설령 가족의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으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질환 환자가 아닌 정상인들에 대해서도 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모임은 “현재의 정신보건법은 법을 어긴 병원장이나 전문의들도 처벌할 수 없는 솜방망이 법에 불과하다”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물론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인권모임은 “제2의 환자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중심, 환자중심의 정신보건법으로 개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청와대 및 국회 등에 제안했다.
아울러 의사의 직무를 소홀히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온갖 인권유린 범죄를 지은 고양시 소재 A병원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